(뉴스리듬)'타다 재판' 스타트...어떤 결론 나도 '갈등·진통' 불가피

입력 : 2019-12-03 오후 3:51:51
‘운수사업법 34조 2항-3항’ 해석 차이
검찰 "실질적으로는 불법 콜택시 영업 불과"
"새로운 사업이라도 현행법 테두리에서 해야"
타다 "기존에 있는 기사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
"각 단계마다 약관과 계약 존재…불법 없어"
산업계 "규제가 신산업 막고 있다" 비판
헬스온G, 공유주방, 다자요 등도 규제 가로막혀
'유죄판결'시 비슷한 서비스 스타트업 제한
'무죄'로 판결할 경우 택시기사들 강력 반발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불법이냐 혁신이냐, 상반된 가치 판단이 사법부로 넘어간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한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무익한 재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재판을 직접 방청하고 온 취재기자와 함께 '타다 법정공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법조팀 왕해나 기자 나왔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 기자,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이유부터 다시 확인하고 갑시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타다 법정 공방 관련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자]
 
검찰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2일 열린 이재웅 타다 대표와 타다의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나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지할 뿐이지 (렌터카를 빌리는) 임차인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무리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의 위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타다와 VCNC의 전현직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앵커]
 
타다는 검찰 주장을 어떻게 반박하고 있습니까?
 
[기자]
 
타다는 현행법 상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날 타다가 밝힌 근거를 종합해보면 한 마디로 타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렌터카, 기사 포함 렌터카, 차량공유 서비스 쏘카까지 합법인데 이를 합친 타다가 위법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다른 업체와 차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각각 보고 승인한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봐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다는 사업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타다 시행 전에 국토부와 협의한 실무자인 정책연구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앵커]
 
기소 근거 법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같은 조항을 놓고 검찰과 타다 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요?
 
[기자]
 
네, 검찰과 타다 측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 3항을 근거로 타다를 기소한 건데요. 3항에 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빌린 차를 가지고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선 안 된다는 거죠.
 
타다 측이 근거로 하는 건 2항입니다. 여기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타다 측은 이 예외조항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항이 3항보다 먼저 생긴 것이므로 3항이 더 우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컥]
 
타다 서비스를 두고는 기소 전부터 상당한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요?
 
[기자]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을 때부터 규제가 신사업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법으로 미래 신산업을 재단한다는 겁니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로 인해 국내 산업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세계적인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국내 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라고 판단돼 철수했는데요, 이후에 해외에서는 중국의 디디추징, 동남아시아의 그랩, 인도의 올라 등이 모빌리티 사업에서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헬스온G는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인슐린 수치를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중국과 중동에 수출까지 했지만 국내에서는 의료법에 막혀 기능의 일부만 쓸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을 중단한 '다자요',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취급받다가 최근에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공유주방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논의 중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운영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으나 국회 필리버스터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계류 중입니다.
 
[앵커]
 
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또 다른 갈등과 진통이 있겠군요. 향후 재판의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든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판에서 타다가 불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비슷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준비 중이 스타트업들도 사업을 접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타다에게 승객을 뺏길 수밖에 없는 택시 기사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공판에서도 많은 택시기사들의 관심이 쏠렸고 이재웅 대표가 재판이 끝나고 모습을 드러내자 욕설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왕해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