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열린 제3차 회의(임시)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난티(025980) 등에 과징금3억588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난티는 선급금 과대계상과 특수관계자 주석 등 기재누락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아난티에 △3억5880만원의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난티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광교회계법인과 대주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함께 이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이외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엠젠플러스(032790)에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일호주택은 증권발행제한 6개월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