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공정위, 배민-DH 합병 엄정히 심사해달라"

"배달앱 수수료 부담 커…시장 독점시 피해 우려"

입력 : 2019-12-18 오후 12:50:0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배달앱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자사 지분 100%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의 기업결합을 엄정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DH가 서비스 중인 요기요와 배달통이 배달의민족과 손을 잡을 경우 국내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소공연은 18일 성명을 통해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와 2,3위 업체를 합치면 사실상 시장의 99%를 장악하게 된다"며 "특정 시장의 전무후무한 독점에 따른 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이 지난해 11월5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을 활용한 국내 음식 거래 규모는 약 3조원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모바일 쇼핑 편의성 증대 등으로 향후 시장 규모는 10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배달업체의 광고비 폭리'(41.3%)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장의 과당경쟁 유발'(33.8%), '허위, 불공정 등 규제 없음'(31.3%)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배달앱 서비스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9000원으로, 그 중 광고 서비스 비용이 40만4000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적정 서비스 비용 20만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이 설립 예정인 합작사 '우아DH아시아'의 경영구조. 자료/우아한형제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불황 등으로 더 이상 졸라맬 허리띠도 부족한 배달업 종사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 수수료는 큰 부담"이라며 "이번 합병은 장기적으로 독점으로 인한 배달 수수료 상승을 우려케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스타벅스의 사례를 들며 "독일 기업인 DH도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소공연은 "공정위는 DH가 광고료 및 서비스료 인상 등 막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결합 심사에 신중히 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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