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갈 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이날까지도 검찰이 공범으로 수사 중인 조국 전 장관의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로 정 교수가 지난달 11일 기소된 이후 40일째를 앞두고 있으며, 조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은 지난 11일 이후 일주일째를 맞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딸 조모씨를 공범으로 적시하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와의 일부 연관성,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의혹에 관한 내용을 수사해 왔다.
이를 위해 이번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지난달 14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에 이어 이달 11일까지 3차에 걸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진술거부권에 대해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당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아직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는 여러 증거와 공범의 진술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현재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강제수사 사유를 충족할 만한 증거를 갖췄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의혹으로 2차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조사에서는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제기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기소를 목표로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법리적 수사가 안 되면 정치적 수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청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