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