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한다. 충북 전지역, 경기 부천시 등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 임신부와 산모는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물 받는 것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제안된 사업이다.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키 위해 실시된다. 임산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서와 함께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12개월간 농산물 꾸러기를 공급받게 된다.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소화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중 안전교육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된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한다. 또 일정기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내년 7월말부터 적용되며 자동차보험에 관한 표준약관 등에서 농어업인의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70세로 변경키로 했다.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한다. 11월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를 계승토록 꾀하기로 했다. 11월22일은 다양한 김치소재 하나 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