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 서비스 연구 기틀 마련"

IT 업계 "보호와 활용 균형점 찾아" 환영
EU GDPR 적정성 결정 통과 '청신호'

입력 : 2020-01-09 오후 9:43:2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보기술(IT)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 업계는 새로운 서비스를 연구할 토양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가결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용자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게 처리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 등을 연구·통계 등의 목적일 때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통합·관리할 위원회를 설치한다. 데이터 3법은 인공지능(AI)과 결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산업 육성에 기반이 되는 법으로 평가받는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3법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계는 이날 데이터 3법 통과로 앞으로 혁신 서비스 개발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법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통계·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할 기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보호'에 초점을 맞췄던 법이 활용과 균형점을 찾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데이터 3법 통과로 업계는 금융·헬스케어·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고도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 통과는 한국이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받는데 일조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EU는 지난 2018년 5월 GDPR을 시행하며,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적정성 결정 국가를 인증한다. 이 결정을 받지 못한 나라의 기업은 개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 13개국이 이 결정을 받았지만 한국은 2차례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EU도 GDPR 통과 후 가명정보를 도입하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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