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공제금 청구시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된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동의시 국세청 과세 정보 이용 가능

입력 : 2020-01-10 오후 2:13:50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그동안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가입이나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를 직접 제출해왔던 절차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기중앙회가 국세청 과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 가입과 공제금 청구시 직접 매출액 증빙서류 같은 필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절차적 비용이 발생해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었다.
 
특히, 가입자의 67%가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으로 서류 간소화가 절실했고 연간 35만명에게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 부담도 큰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란우산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를 중기중앙회가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연간 35만명의 소상공인들이 서류 제출 없이 노란우산을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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