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벤처캐피탈업계가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 마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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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과 국회에도 감사드린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준 정부에도 사의를 표했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재적인원 151인 중 찬성 15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기도한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일원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해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VC협회는 "약 35년만에 벤처캐피탈산업 고유의 첫 법률 제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에서 중소벤청업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벤처투자촉진법을 지렛대 삼아 향후 벤처캐피탈이 국가 경제와 산업을 혁신하며 미래를 이끌어갈 독립적인 금융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보다 성숙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