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한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 제도가 123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징계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견책 등의 징계로 군기 교육을 받는 경우 영창처럼 해당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으로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감액 지급하는 것이다. 휴가 단축은 복무 기간에 정해진 휴가일 수를 줄이는 것으로 1회에 5일 이내로 하고 복무 기간에 총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견책은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해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훈계를 말한다.
이철희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3년여 만에 법이 통과됐다"며 "영창은 그 효과에 견줘 위헌논란,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큰 제도였다.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방개혁 2.0 및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