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기소여부를 두고 직접적으로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지난 13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취임한 심재철 검사장과 심 검사장과 함께 근무 중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입니다.
심 검사장은 예전 대검 중수부장 보직이고, 양 선임연구관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과장에 해당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심 부장의 대검 수뇌부 회의 중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심 부장은 내부 회의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까지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요.
그러나 심 부장이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결국 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희 뉴스리듬팀은 타이밍, 시점에 주목합니다.
양 연구관은 특수통에 오는 22일 있을 고검검사급 인사 대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양 연구관은 아마도 상갓집에 와 있는 기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에서 지금의 대검 중간 간부들을 그대로 유임시켜 달라'고 건의했지요. 양 연구관의 이런 발언은 윤 총장의 요청에 힘을 싣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은 징계를 받더라도 나머지 중간간부들까지 추 장관이 인사를 통해 대거 물갈이를 하면, 지금 인사가 이른바 숙청이라는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테니까요
추 장관은 "'장삼이사도' 하지 았는 상갓집 행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법무부에서 양 선임연구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징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는 22일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 부분이 이번 사태의 사실상 최종 승자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리포트였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