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표이사 연임을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을 한진칼로 불법파견했다는 보도에 "위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KCGI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원태 한진그룹 대표이사는 한진그룹의 건전한 경영에 해가 되는 위법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공정하게 한진칼 주주총회에 임해 그룹 기업가치 보존과 제고를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조원태 대표의 총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의결권 위임 작업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총수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열회사인 대한항공의 인력과 재산을 유출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 등에 해당하며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대한항공의 부당지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CGI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태도를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KCGI는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동원해 개인 투자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고, 이 건이 아직 대법원에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반성 없이 대한항공의 임직원들을 동원하는 조원태 대표의 잘못된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최근 임원감축, 희망퇴직 등 내부 인력 감축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비율로 인한 실적부진의 책임을 대한항공 임직원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연임을 위해 임직원들을 한진칼로 파견하는 것은 한진그룹의 발전보다 자신의 지위 보전에만 연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KCGI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룹사간 전출은 다른 기업에서도 인적 교류를 위해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