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육군 부사관에 대해 전역 결정이 내려졌다.
22일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해당 부사관 A씨에 대한 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당초 군 병원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한 육군 부사관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A하사는 만기 전역 입장을 밝히며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육군 측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여성성 지향이 강한 남자의 경우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해 입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 정체성을 숨기고 입대한 성소수자들은 관심사병으로 분류돼 감시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입대 전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상 성별을 바꾸면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군형법과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