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지난주 회생계획안 제출…"상반기 조업 재개 기대"

법원 "HSG중공업, 이달중 잔금 90% 지불 예정"

입력 : 2020-02-04 오전 6:02:07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노조는 올 상반기 안에는 조업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집회를 열고 회생 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채권자 집회 기일을 정하면 인수자인 HSG중공업은 집회기일 5일 전까지 잔금 90%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말 성동조선해양과 HSG중공업이 인수합병 (사진 왼쪽 홍성환 HSG중공업 회장, 사진 오른쪽 조송호 성동조선해양 관리인). 사진/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 인수금액은 총 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HSG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양해각서(MOU) 체결 때 계약이행보증금을 냈다. 이어 작년 12월 말 본계약을 체결하며 5%를 추가 지급해 지금까지 인수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선납했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당초 2월중에 잔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현재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변경 회생계획안은 지난주 제출됐으며 아직 잔금 지급일이나 집회 기일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잔금 납입일은 2월 중으로 계획됐으나 양사가 합의할 경우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잔금 지급일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일정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 일정대로 라면 HSG중공업은 이달 중에 잔금 90%를 지급하고 성동조선을 선박 블록 및 해양플랜트 제작에 활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선박 개조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노조는 올해 상반기에는 조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성동조선 노조 관계자는 "법정관리 종료까지 시간이 걸리면 조업장 복귀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공장 재가동을 위해 협의 중인 만큼 상반기 안에는 일부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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