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마스크 대란…경기도, 악용 업체 등 수사 착수

도, 약사법 위반사항 중심 단속…11개 수사센터서 106명 투입

입력 : 2020-02-04 오후 2:55:12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수요가 늘어난 상황을 악용하는 업체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약사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해 판매 △보건위생 위해 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까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 따라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된 4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출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는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 가격표시 의무 이행 단속에도 착수했다.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영상회의)에서 김대순 도 안전관리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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