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기업을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한다.
4일 중기부는 ‘제1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한국맥도날드,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위 5개 기업은 중소기업과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하거나, 가맹 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과 가맹희망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협성건설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도장공사 및 주방가구 등을 건설 또는 제조위탁하면서 자신 또는 대표이사 소유 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거래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하는 부당한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전매손실 및 금융비용 등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 협성건설을 고발요청했다.
이수건설은 27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및 제조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13억1100만원을 미지급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0억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엔캣은 58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재발금지명령과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72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한국맥도날드와 하남에프엔비는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구령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가맹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한국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기간동안 지속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맥도날드를 고발요청 했다.
하남에프엔비는 65명의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으며, 2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 등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교육실시명령, 과징금 5200만원을 처분받았다.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중기부 관계자는 “위탁기업과 가맹사업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계약체결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행위와 가맹계약 체결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2014년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 된 이후 이번 건까지 총 30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올해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