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성동조선해양의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31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일정 연기에 대해 허가한 만큼 인수합병(M&A)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11일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창원지방법원에 관계인집회를 한달 가량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성동조선해양과 HSG중공업 주요 관계자들이 본계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 홍성환 HSG중공업 회장, 사진 오른쪽 두번째 조송호 성동조선해양 관리인). 사진/성동조선해양 사진/성동조선해양
당초 성동조선해양은 오는 18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동조선해양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며 집회는 다음달에 열린다. 법원은 12일 성동조선해양 요청을 허가하고 관계인집회를 오는 3월31일로 연기했다.
관계인 집회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법원은 내부적인 사정이라는 설명이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관계인 집회는 원래 18일에 열릴 예정이었다"며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 합의 하에 3월31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일정 조율이 M&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인수 잔금은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5일 전에 납입해야 한다. 법원은 납입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성동조선해양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3월 다섯째주의 한주 전인 넷째주에는 잔금을 납입할 것으로 보인다. HSG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양해각서 체결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데 이어 12월 본계약 때 5%을 추가 납부해 지금까지 인수가(2000억원)의 10% 선납한 상태다. 자금 조달을 위해 재무적투자자(PE) 큐리어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만큼 잔금 납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인집회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법원이 M&A 일정을 더이상 늦추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일정 조정은 협의하면 가능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더이상 연기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말했다.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성동조선해양은 2년여만에 법정관리 딱지를 떼게 된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총 4차례의 매각 시도 끝에 새주인을 찾았다. 이 관계자는 "M&A 후 신주를 발행하고 컨소시엄이 이를 인수하게 되면 법정관리가 끝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