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마스크 매점매석 끝까지 추적해 엄벌"

기재부,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

입력 : 2020-02-13 오후 3:22:37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마스크 수급을 놓고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매점매석, 수출신고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용범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등 시장교란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맞춰 정부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각종 시장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모두발언에서 김 차관은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달 31일 정부합동점검반 운용, 지난 5일 매점매석금지 고시시행, 6일 수출신고 강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중"이라며 "마스크 105만개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하는 등 의심사례 115건을 적발해 7건을 고발했고 나머지 70건은 추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국민 여러분께서 신고해 주신 958건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 확인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어제부터 지난 1976년 물가안정법 제정 이후 최초로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김 차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등으로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하루 1000만개 내외 생산에 필요한 멜트브라운 부직포(MB 필터) 대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손쉽게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공영홈쇼핑(100만개), 농협판매망(38만개). 우체국쇼핑몰(15만개 이상)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관련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마스크 등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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