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마스크 가격 급등…서울시·경기도, 부당이득 강경 대처(종합)

경기도 특사경, 3740원 수입 중국산 보건용 속여 9300원 판매 업체 등 적발

입력 : 2020-02-13 오후 6:00:19
[뉴스토마토 조문식·홍연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에서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7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 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과 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도내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달 1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한 이달 1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한 것이 드러났다.
 
도내 C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KF80등급 마스크를 KF94·99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약 4만장을 판매하다 걸렸다. 서울에 있는 D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180원에 판매하는 타사와 비교해 5.3배인 1만6900원에 팔면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가운데 수도권 소재 13개 업체는 모두 직접 형사입건하고, 이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인치권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발생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 업체들이 적발됐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불법 해외 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시내 소매점 1만2000곳에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 동향·수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KF94는 개당 2000~4000원, 손소독제는 100㎖ 기준 2000~8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4월 평균 가격인 1182원보다 69∼238% 오른 것이다. 손 소독제는 100㎖ 기준 2000∼8000원이었다.
 
이번에 약 120개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 결과 적발된 사례 2건을 보면, 약 18만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마사지샵에서 약 20만개의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등이었다. 시는 대량의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한 업체에 대해선 일단 탈세 여부를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3일부터는 오프라인보다 실시간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쉬운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 발표 기준가격과 비교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250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발견된 11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약 150건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 1800병을 유통기한 이후 제조한 것으로 위조한 판매자도 적발했으며,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대량거래를 미끼로 계약금입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도 확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행정복지센터의 시흥시장 현장사무실에서 13일 열린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 실태 현장점검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임병택 시흥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홍연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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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