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시작…실검조작방지·SW진흥법 '관심'

인터넷 기업에게 실검조작방지 의무 부과…"자율 규제중, 범법자 처벌 강화해야"

입력 : 2020-02-17 오후 1:50:38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실시간급상승검색어(실검)조작방지법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IT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의 개최 날짜에 대해 논의 중이다. 아직 법안2소위의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위가 열릴 경우 실검조작방지법과 SW산업진흥법·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인터넷·SW·보안 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법안들이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과방위는 지난해 12월30일 열린 법안2소위에서 실검조작방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기존에 발의된 실검조작 방지에 대한 법안을 여야 합의를 거쳐 수정하기로 했다. 실검조작방지법은 매크로 등 기계적 장치로 여론을 왜곡할 목적으로 실검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기업들에게 실검 조작을 막기 위한 기술·관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과방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2소위를 개최하고 추가로 논의한 후 실검조작방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지금도 업계 자율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한 실검조작방지 작업을 하고 있다"며 "매크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관리와 책임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면 산업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W산업진흥법은 SW 및 IT 서비스 업계가 법안 통과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공공 SW 사업에서 발주자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기간 및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SW 과업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과방위는 지난 12월 법안2소위에서 실검조작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하느라 SW산업진흥법에 대한 논의는 깊이있게 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2소위는 이후 법안 2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공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한 것을 풀어 사설인증서도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9월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발표하며 정부 발의했지만 아직 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SW 업계 관계자는 "SW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 모두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IT 서비스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공공 SW 사업을 수행하고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들의 경쟁을 통해 좀 더 우수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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