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는 18일 출범 100일을 맞는 가운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구조 책임자들을 이달 중 기소할 방침이다.
17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달 내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유가족 고소·국민 고발 대리인단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6명의 추가 혐의가 있는지, 증거인멸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후 2월 중 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달 중 불구속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의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하게 하고, 142명이 상해를 입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시 구조와 상황 지휘 등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적절히 한 것처럼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달 9일 "현 단계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6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생존 학생의 '헬기 구조 외면' 의혹을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들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가족협의회는 지난해 11월26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책임자 5명, 현장 구조·지휘 책임자 16명, 참사 조사 방해 책임자 10명 등 총 40명을 고소·고발했다. 이후 그해 12월17일 1차 명단과 중복된 책임자를 제외하고도 총 38명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특히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수사 확대를 위해 2차 명단에 가장 많은 20명을 포함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윤형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며,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무죄 부분까지도 항소했다.
가족협의회는 고발장에서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의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된 사건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사건은 조사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사건이 아니라 조사 활동 방해를 위해 문건을 작성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사건"이라며 "김영석 등 외 조사 활동 방해 행위 책임자들의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출범 후 특조위가 요청한 △임모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 혐의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전 기무사령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들 수사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 확보 등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TF 등 202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해경 지휘부에 대한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