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신천지 교주' 이만희 고발 당해...'강제수사' 불가피

입력 : 2020-02-27 오후 3:24:5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천지교회 교주 이만희씨가 고발당했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를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씨의 행방이 묘현한 상황에서 수사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연대는 고발장에서 이씨가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해 전체 교인 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정부의 시급하고 엄중한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는 특히 "최근 신천지가 정부에 알린 집회장 1100곳은 매년 총회 보고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목록과 429개나 차이가 난다"며 "신천지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천지가 공개하지 않은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인사들에 대한 명단, 신천지 총회보고 인원을 종합하면 30만명의 인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숨겨진 장소와 신도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막을 수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천지의 질서유지와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총회 차원의 섭외부가 신천지 교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지를 내려 정부의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대는 이와 함께 이어 "이만희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재산을 형성할 능력이 없는 자"라며 이 총회장과 그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100억원대 부동산 취득 과정에 횡령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는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이씨의 횡령 혐의를 고발했으나 이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안양지청은 현재 이씨의 횡령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은 이날 고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늦어도 이번 주 중 관할지역 검찰청으로 사건을 내려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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