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고유정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24일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는 20일 살인,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해 9월3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