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지난 3일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한 장진영 변호사가 오늘(6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진행한 <[충격단독] '큰 인물 박근혜' 3년만의 첫 메시지!!> 생방송에서 "장 변호사가 <MBC 프로그램 공부가머니>에 가족들과 출연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장 변호사를 비판했습니다.
또, 장 변호사와 서울 동작갑 지역 공천 경선을 치르게 될 다른 예비후보자들에게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무조건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온다. 고발하라"고 말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를 비방했다"면서 "법적인 책임을 직접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당사자 가운데 한분인 장 변호사를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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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용석 변호사가 진행하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채널이 장진영 변호사가 지난 2월7일 MBC 프로그램 '공부가머니'에 출연한 것을 위법하다고 지적했군요?
-MBC 프로그램 '공부가머니'는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까?
-학생인 자녀 위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가로세로연구소에서는 왜 위법하다고 지적한 건가요?
-그렇다면 위법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장 변호사께서 지난 1월22일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패널로 출연하셔서 강용석 변호사를 손 봐주겠다고 하셨죠. 왜 그러셨나요?
-강용석 변호사의 어떤 방송부분,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직선거법 후보자는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선거방송심의규정은 벌칙규정이 없나요?
-무조건 100만원 이상 나온다는 게 사실이 아닌가요?
-가로세로연구소나 강 변호사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반론 기회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SNS에 "이번 기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무책임한 폭로로 존재감을 유지하는 행태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말씀 하셨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