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온라인 쇼핑 사기 피해주의보 발령

피해신고 3건 중 1건이 사기…구매 전 후기 살펴야

입력 : 2020-03-15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마스크, 손소독제관련 온라인쇼핑몰 사기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약 5주간 948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313건(33%)은 판매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전형적인 사기의심사이트였다. 나머지 635건(67%)은 재고 부족으로 인한 배송지연, 일방적 구매취소 후 환불 등이었다.  
 
신고된 사기의심사이트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SNS를 통해 평균가격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한다는 판매글을 올리고 소비자가 계좌입금하면 SNS 아이디 등을 삭제하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소규모 온라인쇼핑몰의 사기피해로, 소비자가 상품 구매 후 입금을 했는데도 입금대기상태로 뜨거나 택배송장만 등록하고 물건은 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소비자가 배송지연 문의나 주문취소를 시도하지만 전화연결은 안되고 게시판 답변을 하지 않거나 폐쇄된 상태다. 시는 이러한 쇼핑물 중 이러한 쇼핑몰 중 여전히 마스크 등을 지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는 곳이 있어 소비자는 구매 전 게시판 유무 및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형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구매 후 연락이 되지 않아 하단 정보를 확인해 보면, 상호·대표자·주소는 중국인 경우다. 여기에 표기된 사업자의 등록번호, 통신판매 신고번호, 전화번호 등을 국내쇼핑몰을 도용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의심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과 사업자명 공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부터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SNS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결제 구매는 되도록 피하고 타제품을 판매하던 쇼핑몰에서 손소독제나 마스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매 전 상품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이후 첫 주말을 맞은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한 약국에서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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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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