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유럽의 특허괴물 '네오드론'이 제소한 삼성전자·LG전자의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네오드론'이 자사의 정전식 터치기술(Capacitive Touch-Controlled) 특허 4건이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14일 제소한 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 ITC는 소장 접수 후 한 달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번에 ITC는 삼성 등이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조만간 ITC는 행정법판사를 임명해 조사를 진행한다. 행정법판사는 조사 처리기한을 설정해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조사를 전담하고 예비 판정을 내린다. 이후 ITC에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최종 판정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ITC 판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ITC는 조사를 진행한 뒤 법을 위반한 기업의 상품수입을 금지하거나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지난달 네오드론은 삼성과 LG 등이 미국에서 유통하는 스마트폰·태블릿 장치·노트북 컴퓨터·랩톱 컴퓨터 등에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터치기술이 들어갔다며 ITC에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해당 제품 수입 및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시스
관세법 337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해 수입 금지 명령, 시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다.
지난달 네오드론이 제소한 회사는 삼성전자·삼성전자 미국 법인, LG전자·LG전자 미국 법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소니, 에이수스 등 8개 기업(12개 법인)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2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설립한 네오드론은 세계 각국의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수익을 얻는 이른바 '특허 괴물' 업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월에도 네오드론으로부터 제소당했다. 당시 네오드론은 삼성전자 한국법인 및 미국법인을 포함해 아마존, 델, HP, 레노버 중국 본사·미국 법인, 모토로라 등 7개 업체(9개 법인)에 대해 터치스크린 기술특허 4건 침해를 주장하며 ITC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