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이른바 'N번방' 등 텔레그램 상에서 비밀리에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해온 경찰이 또 다른 성범죄방인 '박사방'을 운영한 용의자들을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열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회원들로부터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 등을 단체대화방 입장료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됩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과거 소라넷 등 독립된 홈페이지가 아닌 메신저, 그것도 보안성이 담보됐다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음란물이 유포 공유됐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리벤지포르노는 물론 아동을 상대로 한 불법 음란동영상이 거래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밀스럽고 다중이 함께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는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어 더 문제입니다.
오늘 법썰 시간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등 수법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동영상 거래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거산 신중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변호사님, 우선 불법 음란동영상과 관련된 범죄, 지금 여기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이나 박사방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어떤 죄에 해당됩니까?
-음란동영상 유포 채널이 과거와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례를 예로 들어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과거와 같이 홈페이지을 열어 음란동영상을 유포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여기에서의 음란동영상이란 어떤 개념인가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성착취 영상물'입니다. 이 성착취 영상물이란 무엇입니까?
-음란동영상도 여러 종류가 있을텐데요. 이른바 리벤지포르노, 몰카, 불법 포르노 영화, 동의에 의한 성관계 촬영물 이런 것들이 적용받는 죄가 다 다른가요?
-심각한 문제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입니다. 불법성이 상당히 중해 보이는데, 가중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동영상 유포를 위해 음란물을 수집하거나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거 이런 사람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단체대화방을 열어 음란동영상을 불법유포하는 자는 혐의가 분명해 보입니다만, 이것을 소극적으로 공유하는 사람들도 처벌받습니까?
-세부적으로 구분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음란동영상 단체대화방을 열고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죄에 해당합니까?
-단체대화방을 열지는 않았더라도 음란동영상을 단체대화방에 업로드한 사람도 죄가 되나요?
-이 음란동영상을 해당 단체대화방에서 단순히 플레이해 본 사람도 죄가 되나요?
-이 음란동영상을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에 내려받아 저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란동영상을 다운받아 친구 1명에게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음란동영상을 내려받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단체대화방을 열어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면서 계좌로 송금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죄수 문제 포함해주십시오)?
-이번 박사방 사례에서는 특이하게 단체대화방 회비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암호화폐를 결재수단으로 하면 추적이 어려운가요?
-홈페이지 운영자가 단체대화방 운영자가 외국에 있다면, 검거가 상당히 어렵겠군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상당한데요. 왜 이런 범죄가 없어지지를 않는 걸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