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마스크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 점검을 벌여 총 525만장 상당을 생산·유통하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검찰이 관리하는 사건은 300건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필터 수입·제조업체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등 유통 단계별 점검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등은 우선 필터 수입·제조업체, 필터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업체, 마스크 유통업체 중 대표성이 있는 업체 총 52개를 선정하고, 점검 기간 총 36팀 118명을 동원했다. 부처별로는 검사 18명을 포함해 검찰청 82명, 식약처 17명, 산자부 20명 등이 점검에 참여했다.
점검 과정에서 산자부에 자진 신고한 MB필터 약 63톤(KF94 마스크 약 325만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을 MB필터 부족을 겪고 있던 마스크 제조업체 9곳에 분배·유통했다. 또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장도 신속히 시중에 유통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합동 점검 시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정상화돼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검찰에서 관리하는 사건은 총 301건으로 지난 18일보다 8건이 늘었다. 이중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40건, 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사건은 227건이다. 또 31건은 기소(구속기소 16건), 3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혐의별로는 마스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등 혐의 사건이 143건으로 전날보다 6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스크 등 보건용품을 사재기하는 물가안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45건으로 전날과 같았고, 미인증 마스크 등을 판매하거나 마스크 등을 밀수출하는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 사건은 31건으로 1건 늘었다.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은 47건으로 1건이 증가했다. 확진환자 또는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은 25건, 확진환자 접촉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고, 격리를 거부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10건으로 집계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점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