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동금지령’서 반려견 산책 예외…장난감 개 끌고 가다 체포되기도

입력 : 2020-03-20 오후 4:43:47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으로 전 국민에 이동금지령을 내린 프랑스와 스페인 정부가 외출 가능 사유에 반려견 산책을 넣었다.
 
19(현지시간) 자유유럽방송(RFE)에 따르면 스페인은 지난 14, 프랑스는 17일부터 약 15일간 이동 제한에 돌입했다.
 
스페인과 프랑스 정부가 정한 합법적으로 외출이 가능한 사유는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마트·빵집·약국을 가는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경우 △재택근무가 불가능해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을 만나기 위해 친인척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 등이다.
 
예외적으로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동을 위해 집과 가까운 곳을 움직이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아이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 유·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외부인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한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AFP통신은 스페인에서 반려견 산책이 외출 후 벌금형을 피할 교활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온라인 사이트에는 산책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집 개를 빌려주겠다는 광고가 실렸으며 개를 빌리는 대가로 15유로(2만 원)를 지불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장난감 강아지에 목줄을 채워 끌고 다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유럽 내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 역시 반려견 산책에는 비교적 너그러운 허용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선 이를 악용해 로마의 한 공원에서 새끼 돼지와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을 촬영한 황당한 장면이 SNS에서 공유됐다. 이탈리아 서부 사르디니아 시장은 외출 시 동행한 개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한다는 공표를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서 지난 17일 한 남성이 빈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집 부근에서 혼자서 하는 운동은 외출허가 사유가 되나 사유서를 작성해서 소지할 필요가 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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