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개학 연기로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의 근로 단축에 대한 장려금을 대폭 인상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두 배 더 주기로 했다. 또 임신근로자의 임금감소보전금을 20만원 더 늘리고, 대체인력지원금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이달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대체인력 1년 2개월)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인상안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대한 간접노무비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대기업에 지원하는 임금감소보전금도 주 15~25시간 단축 때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주 25~35시간 단축 때에는 24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임신근로자가 주 35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감소보전금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체인력 지원금도 중소기업의 경우 종전 60만원 한도에서 80만원 한도로 올랐다. 아울러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1개월 완화하는 등 입사기간이 짧아 지원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게 했다.
기존 2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한 규정은 유연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2주 미만 단축도 지원한다.
인상내용을 예시로 들면, 월 임금 250만원을 받는 근로자 A씨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임금은 125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A씨는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과 간접노무비 40만원 등 총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50만원을 받는 임산부 B씨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62만5000원의 임금이 줄지만, 임금감소보전금 60만원·간접노무비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리규정을 마련해야한다.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전일제 근로는 시간제로 전환토록 했다.
사업장 근태관리도 전자·기계적 방식 등 단축근무 실시 결과를 증빙해야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