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이탈리아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4·15총선 재외선거사무가 내달 6일까지 중지된다. 해당 재외국민들의 4·15총선 투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에 1만8392명의 선거인 선거사무가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주우한총영사관에 이은 두번째 결정으로 필리핀·독일·영국 등에 위치한 재외공관이 그 대상이다.
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52개 공관에 대해선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며 추가투표소도 30개 가운데 10개를 미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또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투표의 국내 회송과 관련해선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최종적 회송 불가시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기로 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접수 첫날인 2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후보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