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공범 강훈의 신상을 16일 공개했다. 강훈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지만,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경찰은 오는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강훈을 송치할 때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 제25조는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두 번째 신상정보 공개 사례가 됐다.
위원회는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 제한 사유, 특히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강군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 구속됐다.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