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의 공번 강훈(일명 부따)의 얼굴이 공개됐다. 강훈은 17일 오전 8시쯤 서울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미성년자로서 처음 신상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책감은 느끼느냐는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강훈은 입을 꾹 다문 채 송치 차량에 올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에 구속됐다.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의 공범 강훈(일명 부따)이 17일 오전 8시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구속된 피의자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훈 측은 "주범인 조주빈의 신상공개와 혐의 입증으로 박사방의 실체가 상당부분 밝혀져 공공의 알권리는 어느정도 충족됐기 때문에 경찰이 재판에서 가려봐야 할 강훈의 신분을 공개한 것은 마녀사냥의 우려를 높여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신상공개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당일 강훈 측이 신상공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