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위기 흥아해운 "이번주 이의신청"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받아…"상폐 이슈 해소하겠다"

입력 : 2020-04-20 오전 6:02:00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경영난으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흥아해운이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당사자인 흥아해운은 재감사를 통해 상장폐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 흥아해운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은 흥아해운이 이번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다. 
 
앞서 흥아해운은 2019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 3월30일까지 제출하지 않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회사는 9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관리종목 지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은 상장폐지 사유다.
 
이의신청은 오는 5월6일까지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경우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상장 폐지를 유예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사진/흥아해운
 
회사는 상장폐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현재 대응과제는 개선기간을 부여받는 것이고 그후에 재감사를 받아야 한다"며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다시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 검토 중으로 이번주 중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다. 올해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폐 이슈가 있는 건 맞지만 해소할 여유가 있어 이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채권단 주도 아래 구조조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자금관리단을 흥아해운에 파견한 상태다. EY한영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출자전환 등 채무 재조정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전환은 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M&A(인수합병) 가능성도 열려 있다. 회사 관계자는 "가시화한 부분은 없다"면서도 "그것도(M&A)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흥아해운은 해운업 장기 불황에 유동성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손실이 불어나 2018년 영업적자, 376억원 2019년 49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력인 컨테이너선 사업을 장금상선에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현재는 케미컬 탱커 16척을 보유하고 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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