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말동안 '부따' 소환 없이 기록 검토

입력 : 2020-04-1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지난 주말동안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구속기소)과 공범 강훈의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송치된 첫날인 지난 17일 강훈을 한차례 불러 10여개에 달하는 혐의사실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마쳤다. 강훈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과 면담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강훈과 조주빈을 상대로 '박사방' 운영 과정에서의 공모관계와 범죄수익 등에 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으며, 박씨의 혐의에 대해 조주빈과의 공모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도 조주빈과 공범들의 전자지갑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유료회원 10여명을 추가로 특정했고, 지난 17일 기준 4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료회원 40여명 중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강훈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송치 당시 얼굴이 드러난 강훈은 "본인 때문에 피해를 본 분들께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대답했다.
 
강훈은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자 법원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한 신상 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씨에 대해 구속 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해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씨가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를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을 입건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던 해당 주민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7일 관계 공무원 2명을 입건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에 관한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 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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