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정부가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홈페이지 캡처
28일 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올라온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에 21만5000여명이 동의하면서 청와대 측에서 이에 대해 답변을 제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며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강 센터장은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에 올라온 청원글에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를 고려해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해당 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들에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는 행위"라며 "지방의 중국정부화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이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