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네이버에 과징금·과태료 4020만원 부과

보안메일 열람시 주민번호 암호화도 안해…밀리의 서재 등도 개인정보보호 위반

입력 : 2020-04-29 오후 2:49:0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에게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총 4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3차 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실이 확인됐다며 과징금 2720만원, 과태료 1300만원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네이버는 재무관리시스템 개발 후 테스트를 하지 않고 보안메일을 열람할 때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지도 않았는데 이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술진과 경영진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밀리의 서재 등 7개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이 확인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280만원의 과징금과 1억2350만원의 과태료 등 총 1억463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했다. 이번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7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다. 방통위는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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