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성폭행 친부, 처벌' 청원에…정부 "엄정 대응할 것"

입력 : 2020-05-02 오후 2:21:35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15년간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답변했다.
 
15년간 성폭력 친부 엄중 처벌 촉구 청원 답변. 사진/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일 대통령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저는 아버지에게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20만명이 동의함에 따라, 정부가 "친족 성범죄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일 청원글 작성자는 15년간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임신중절 등의 피해와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호소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의 수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됐지만, 피고인인 친부가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출소 뒤 보복을 받을까 우려된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친부 등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유기징역(30년 이하)'으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청원인께서 국민청원에 고발하신 가해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청원인께서 우려하는 성범죄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및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친족 성폭력은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 피해가 발생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피해자 보호가 온전히 이뤄져야 근절될 수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아동 및 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친권상실 청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친족 성폭력 특성상 출소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시 비공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는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친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보호 및 숙식제공, 무료법률서비스 등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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