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개헌 발안제' 원 포인트 본회의 8일 개최

통합, 투표 불참 방침…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추가 본회의 논의할 듯

입력 : 2020-05-04 오후 5:00:00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가 오는 8일 열린다. 다만 본회의가 열려도 개헌안 처리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하고, 여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1~12일께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개헌안 하나만 처리하는 '원 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본회의 소집 자체에는 동의하되,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도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된 바 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3월 5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 본회의 개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통 크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원 포인트 개헌안은 헌법 130조에 따라 60일 이내인 이달 9일 이전에 처리돼야 한다. 9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8일이 개헌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다. 개헌안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는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0명으로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4명이다. 통합당(92명)과 그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원 포인트 개헌안과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쌓여 있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둘째 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개의도 논의하고 있다. 본회의 개의 날짜는 이달 11일과 12일, 15일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원내 지도부 선출 이전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통합당이 본회의 소집에 동의한 것은 원 포인트 개헌안이 다른 법안과 분리돼 단독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본회의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본회의 개의 여부와 시기는 양 당 차기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각 오는 7,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새 원내 지도부를 뽑으면 이후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상이 재개될 전망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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