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회가 8일 '국민 개헌 발안제'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194명) 부족을 이유로 해당 '원 포인트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8명이 참여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은 자동 폐기된다.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여야 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됐으며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여야는 개헌안 의결 시한인 9일에 앞서 이날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치기로 했지만 통합당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