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구직촉진법 의결…고용보험확대는 '예술인'만

고용노동소위 열고 여야 이견 조율, 전체회의서 의결 예정

입력 : 2020-05-11 오후 5:24:1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1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의 경우엔 '예술인'만 확대 대상에 적용키로 했다. 고용노동소위는 그간 확대 대상 범위를 놓고 여야간 이견을 보였다. 소위는 이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선 21대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이자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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