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8일부터 지방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한 확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4일 공포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4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60~10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이 실시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증명을 받을 수 없었던 미분양 주택 취득자는 앞으로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구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