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제 폐지·N번방법 등 'ICT 묶음' 법안, 막판 '논란'

20일 국회 본회의 개최…시민단체 "이통 대기업 규제완화 입법…분리 처리해야"

입력 : 2020-05-18 오후 2:50:37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인터넷 기업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 N번방 방지법 등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법안이 일괄 처리될 것으로 보여 분리 처리 또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통신 소비자·시민단체 7곳은 오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 비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 한 관계자는 "면담 신청서에 대한 답변이 없어 예정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0일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등 7개 통신소비자단체는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동현 기자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계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혼재한 상태로 졸속으로 일괄 처리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N번방 법안은 분리해 즉각 처리하고, 인가제 폐지 법안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꼽은 대표적인 이통사 규제완화 법안인 요금인가제 폐지는 지난 1991년 도입됐다. 이 법안은 이통 1위 사업자 SK텔레콤이 새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클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포함했다. 그러나 소비자·시민단체는 인가제 폐지가 통신 요금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과 넷플릭스법(콘텐츠 사업자의 망품질 의무)에 대해서는 인터넷·스타트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일임한 채 법안 처리를 강행한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사업자의 서비스를 검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기술·관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상 사업자 범위에 대해선 "서비스 유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정할 것이다. 사업자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은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에 편향적인 규제 입법과 소비자·콘텐츠 사업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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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