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 방지법', 카톡 검열 없다…신고 접수 기능 강화"

정부 DB, 인터넷 사업자 제공 고려…"사업자 자의적 판단 없을 것"

입력 : 2020-05-15 오후 3:17:28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 사업자 검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신고 접수 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설명과 함께 정부의 관련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불만이 커지자 방통위가 15일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한 내용으로, 인터넷 사업자들은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 위축,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밴드 등 국내 이용자의 사적 서비스를 검열하는 의무를 부과한다며 반발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개정안으로 인해 이용자 사적 대화를 검열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해명했다.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만 신고 접수 기능을 강화하는 취지라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을 한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은 일반이 접근할 수 없어 해당 사안이 아니"라며 "사적인 통신 자유 비밀이나 이용자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의무가 부과될 사업자 선정 기준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와 협의해 유형, 규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사업자 의무 중 하나인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했을 때 사업자에 신고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유통 제한, 경고 문구 발송 등이 해당 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를 받았을 때 이러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정부 DB도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통위 등이 불법촬영물로 인정해 구축한 콘텐츠 DB를 인터넷 사업자에 제공할 방침이다. 최 사무처장은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으로 불법 콘텐츠를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경우에는 방심위 등에 요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해외 업체 규제 집행력, 즉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역외적용 규정(전기통신사업법),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정보통신망법)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한 만큼 해외 사업자 역시 해당 의무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사업장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기관과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벤처기업협회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인터넷 규제 관련 법안의 처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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