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21대 국회 '국회법' 이견이 걸림돌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37% 최저…체계·자구 심사 폐지 쟁점

입력 : 2020-05-21 오후 3:17:5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법안처리율 최악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여야가 일하는 국회 제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잘못된 법개정의 부작용이 큰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인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41.7%(1만7822건 중 7429건 처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4139건으로 이 중 8904건이 통과, 1만 5020건은 자동 폐기 처리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해당 임기의 국회를 평가할 때 가장 일반적인 평가기준은 법안 처리율이다. 지난 19대 국회 당시에도 최악의 법안 처리율을 기록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0대 국회는 선진화법 제정으로 몸싸움이 난무하던 '동물 국회'를 넘어섰지만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법안 처리율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국회에 제출되고 있는 법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때문에 법안 처리율의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잦은 파행과 여야의 큰 이견으로 제대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는 여야는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며 '일하는 국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확정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원 직후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문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하고 상임위별 법안처리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부정적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여당이 개혁 입법과제라는 명분으로 속도감있는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안 재·개정은 잘못 손댔을 경우 국민 생활에 큰 부담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해당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초선 국회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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