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중국이 홍콩 의회를 대신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직접 추진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홍콩은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법률 제정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이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다.
앞서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인대 회의 의안 중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됐다고 시사했다. 장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전인대 대표들은 헌법이 부여한 의무에 따라 홍콩의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은 지난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 주권을 반환한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을 갖게 된다. 홍콩 정부는 2003년에도 홍콩 기본법을 근거로 별도의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홍콩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 출입을 제한하는 방책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전인대 대표들은 이번 회기 기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폐막일에 결의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후 제출된 초안은 전인대 상임위원회로 전달돼 입법 구체화 작업에 들어간다.
SCMP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인대는 상임위원회에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위임할 것”이라며 “법안 구체화 작업에 큰 이견이 없이 의견일치가 나타나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고, 이후 새 법은 홍콩 입법회의 승인 없이 공포를 통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홍콩 범민주 진영은 이런 움직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다음달 4일 홍콩 빅토리아공원에서 열리는 ‘6·4 톈안먼 시위’ 기념집회 때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들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집회가 단행될 경우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