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자본 M&A 세력과 주가 조작 브로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무자본 M&A 세력 김모씨와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소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 이모씨와 주가 조작 브로커 정모씨, 코스닥 상장사 임원 홍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김모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A사·B사를 각각 인수한 후 회사 자금 약 5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씨는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A사 자금 200억원과 C사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 조작 브로커에게 약 4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해준 대가로 약 8억원을 받은 혐의다.
코스닥 상장사 D사·E사의 임원 홍씨는 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D사·E사가 마치 고도의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로부터 A사의 주가 부양을 의뢰받고 조직적으로 A사의 주가를 올린 전문 시세조종업자 4명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