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배달앱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앱보다 경쟁 배달앱에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의 갑질을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해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최저가보장제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의 300%(최대 5,000원)를 쿠폰으로 보상하는 혜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을 유지하기 위해 택한 수법은 음식점 직접 전화주문, 타 배달앱을 통한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더 저렴한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었다.
더욱이 요기요는 자체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보장제가 준수되는지 관리감독도 해왔다.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도 요청했다.
특히 직원들에게는 일반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mystery call)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실제 요기요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 위반 배달음식점을 적발한 건은 144곳에 달했다. 요기요가 적발한 144건 중 87건은 소비자 신고로 분류됐다. 2건은 경쟁 음식점 신고, 55건은 요기요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한 요기요는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의 갑질을 저질렀다.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해지된 곳은 음식점 43곳이다.
송정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자신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활동의 주요한 부분으로,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앱 2위 사업자로 배달음식점이 요기요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경로를 보유하고 있는 등 배달음식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며 “배달음식점의 가격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편 요기요는 독일 소재 딜리버리히어로에 의해 2011년 11월 18일 국내 설립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이듬해 8월부터 운영하는 배달앱 브랜드다.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매출액(약 26%) 기준 배달앱 2위 사업자에 해당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