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환전달러 위탁 허용…증권사 외화송금 확대"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내국인 공유숙박 등 신산업 한걸음모델로 추진

입력 : 2020-06-04 오전 8:44:5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또 내국인 공유숙박 등 3가지 신산업을 사회적 타협 ‘한걸음모델’을 통해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겸 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속에 우리 정부의 대응 역량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선도국으로의 도약 여부가 좌우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가동시켜야 할 2개의 엔진은 상생타협과 규제혁파”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생타협’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가지 과제를 후보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한다.
 
한걸음 모델은 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사업 도입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중재 지원으로 당사자간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모델은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와 상생메뉴판 마련, 당사자간 공정하고 수용가능한 합의 구축이 핵심”이라며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상생메뉴판에 규제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한시적 적용, 필요시 재정보조 등 다양한 상생메뉴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규제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외환서비스 혁신을 추진한다. 융복합·비대면 서비스를 확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 융복합·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환전·송금 업무 위탁은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해당 여부를 30일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신사업 규제 확인과 면제가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대금 환전허용 등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한다.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2인 의무보유 요건 등 외환서비스 진입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K-UAM(Urban Air Mobility)’ 추진전략을 개시한다. UAM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말한다.
 
추진과정에서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을 먼저 제공하고 그 다음 여객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꾀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며 “2025년을 목표로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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