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주목하는 IT업계)②데이터 규제 푼다지만…'데이터 활용' 숙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데이터 활용 까다롭게 해"

입력 : 2020-06-04 오후 5:32:3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디지털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데이터를 꼽았지만 정작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여전히 걸림돌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기업들은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비식별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이용방법 등을 시행령(이하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해 불활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이 데이터의 활용하는 데 너무 까다롭게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령은 개인정보 추가 이용·제공을 위해 당초 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추가 이용 예측 가능성, 제3자 이익침해 방지, 가명처리 의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또 관련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과 결합전문기관 두 곳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오히려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며 "정부가 한 쪽에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은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이니 기업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이 밀집한 서울의 도심 모습. 사진/뉴시스
 
기업들은 지난 5월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주최로 열린 '데이터 3법 관련 정보통신 분야 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기준과 데이터 결합기관 한정 등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데이터 결합기관은 각 사에서 모인 데이터를 가명처리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들의 의견은 결합기관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보호 시설을 갖춘 곳도 데이터 결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합의한 기본원칙에 산업적 이용이 포함돼있다면 시행령도 그에 맞춰 가야할 것"이라며 "데이터 결합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대한상공회의소·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실시한 데이터 3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법령 및 기준의 명확화와 구체적 개정, 규제 및 처벌 조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 그룹 중 75.6%가 가명정보화된 개인정보를 통계작성, 연구목적, 공익적 기록보전 용도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산업적 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가 270명, 일반국민 1038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로 진행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표된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디지털뉴딜의 사업 발굴 과정에서 데이터의 활용을 핵심으로 꼽았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되고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며 가맹정보 활용 범위나 합리적 목적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뉴딜에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구축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바이오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 △소재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전문인력양성 △과학기술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 등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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